들 영상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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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점뿐 아니라 편견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혐오와 편견을 부추기는 영상이 더욱 주목 받을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 환경에서 이에 부응한 콘텐츠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동물권 운동가가 러브버그 '학살'에 반대한다는 가짜 인터뷰 이미지가 소셜 미디어상에 확산돼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고기영'이라는 여성 동물보호운동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없는 러브버그들이 학살 당하고 있다. 학살을 멈추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이라고 인터뷰를 한 직후 자신에게 달려드는 벌레 떼를 향해 욕설을 하는 내용이다. 이 이미지는 "좌파의 민낯" 등 조롱이 달렸다.
이들 콘텐츠는 AI를 활용해 제작했음에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 중인 AI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에는 이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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