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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사용 후 보상' 정책기조에 집중되는 우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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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류함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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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16개 단체는 아울러 "선사용 후 보상하면 된다는 정책기조는 창작자의 사전 통제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무상 또는 저가 이용이 관행화된 이후 정당한 보상 논의는 결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과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AI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AI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16일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담긴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는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도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로,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AI 행동계획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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