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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에 특화된 법률·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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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남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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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성범죄변호사 사기업을 위한 편향적 정책"이라 규정했다. 이들은 문체부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권리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에서 법적 면책 규정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책임과 위험을 창작자에게 전가하고, 그 대가로 AI기업의 영리 활동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정부의 편향된 의도로 읽힌다"는 주장이다. 또한 "행동계획은 창작자 보호 방안으로 '옵트아웃' 즉 AI학습 거부 의사표명을 언급하지만, 이는 '기계가독(machine-readable)' 형식으로 구현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창작에 몰두하는 개인 창작자가 이러한 기술력과 자본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대다수 창작자의 권리는 기술적 장벽 앞에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6개 단체는 아울러 "선사용 후 보상하면 된다는 정책기조는 창작자의 사전 통제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무상 또는 저가 이용이 관행화된 이후 정당한 보상 논의는 결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과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AI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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