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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부하 직원 질타한 공무원 징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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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중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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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씨(67)는 최근 자녀를 보러 상경했다가 지하철역에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서울의 고령자들은 카드 태그 한 번으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반면, 김씨는 승차 때마다 신분증을 꺼내 발매기에서 한참을 씨름한 뒤에야 '1회용 무임권'을 손에 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하차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환급기를 찾아야 했다"며 "무임승차라지만 차별받는 기분이 들어 차라리 돈을 내고 타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4일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서울시가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거주지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서울 시민 노령층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다회용 우대용 교통카드나 모바일 카드를 사용해 일반 승객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러나 타 지역 거주자들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신분증 인식 △보증금 500원 투입 △이용권 발권 △하차 후 카드 반납 및 보증금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하철 이용 횟수만큼 이 절차를 하루에도 수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겪는 시간 지연과 이용객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있다고 이용객들은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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