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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이용권의 '꼼수'…쿠팡에선 5000원 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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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현박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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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이 피해 보상책으로 이용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했으나, 이용권 실효성이 떨어져 반발이 일고 있다.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 이용권은 총 1만 원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조치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쿠팡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쿠팡은 지난 15일 해킹 사태에 대한 보상안으로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하지만 총액이 5만 원일 뿐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적다. 우선 이용권 사용 기한이 4월15일까지로 3개월에 불과하고,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 이용권은 5000원에 그쳤다. 쿠팡에서 5000원보다 저렴한 상품의 차액은 반환되지 않으며, 유료 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 1만9800원 또는 로켓직구 2만9800원 이상을 구매해야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4만 원은 쿠팡 트래블과 명품 플랫폼 알럭스 이용권으로 분리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쿠팡 트래블은 국내 숙박과 국내 티켓 상품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고 해외여행 상품 및 모바일 쿠폰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 쿠팡에서 탈퇴한 이용자는 재가입해야 쿠폰을 받을 수 있어 이번 보상책이 이용자 유인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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