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자는 주장 > 온라인 상담

부동산 뉴스 온라인 상담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자는 주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그거같음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4 14:39

본문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2024년 10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3년 1월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동소이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하는 댓글에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당시 김기현 의원 법안을 검토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우회접속 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작성자의 특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국적과 접속지 기준 국가명 사이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접속위치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기하는 방안은 접속위치가 국적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간과한다.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는 한 사업자가 이용자 국적을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았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