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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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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밀어붙이는 거여…'위헌논란' 외면
與, 위헌 우려에도 '법사위 원안' 채택정의당도 "법관 독립 판결 저해" 지적국민의힘 "與, 범죄자 위한 악법 자행"조희대 "개헌사항 해당…국민에 피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데일리안 = 원내 162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헌법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앞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처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각계의 비판과 우려에도 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낸 원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위헌 지적과 80년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에도 숙의보다 속도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3법을 우리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이 가운데 '법왜곡죄'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당 일각에서도 의원총회에서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의결대로 원안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민주당의 소위 3대 사법개혁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왜곡죄'와 이른바 4심제로 일컫는 '재판소원제'다. 우선 법왜곡죄의 경우 현행 형법 조항 가운데 1항과 3항에서 처벌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구체적으로 법관·검사·수사 관계자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형법 제123조의 2, 1항) △증거인멸·위조 또는 이같은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2항)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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