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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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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민비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1-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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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현재 국내 물티슈 관리는 용도에 따라 이원화돼 있다. 인체 세정용 물티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식당용이나 청소용 등 기타 물티슈는 보건복지부가 위생용품으로 관리한다. 부처 간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다 보니 정작 핵심인 플라스틱 폐기물로서의 통합 규제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물티슈는 명백한 플라스틱 제품임에도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때문에 제조사로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친환경 소재로 바꿀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탈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물티슈 분야에서는 실효성 있는 감축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캠페인 수준 대신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변기에 물티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직접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원재활용법 제12조를 개정하여 물티슈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표기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을 함유한 물티슈에 대해 유통·판매 단계적으로 금지 ▲소비자가 제품 성분을 잘못 알지 않도록 표시·광고 규제도 정비 등이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단계별 시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나 돌봄 등 위생 분야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별도 회수와 특수 처리도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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