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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지역특성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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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이쓰마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1-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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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또 워터파크 이용권과 온천사우나 이용권, 객실패키지 숙박권, 모노레일 탑승권 등 체험·관광형 답례품을 확대해 예산군을 직접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통옹기 △프라이팬 △양수냄비 △수세미 △깻묵컵 △깻물텀블러 △거울 △술잔 등 지역 공예와 생활 밀착형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해 실용성과 지역성을 함께 살렸다. 군 관계자는 "농축산물 중심에서 관광·체험·생활형 답례품까지 폭넓게 구성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자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답례품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은 44%,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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