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은 애초 소위원회인 침해구제제1위원회(당시 소위원장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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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상임위원)에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025년 1월 전원위에 회부됐다. 이어 8월11일과 9월8일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역시 위원 간 의견 차이로 의결되지 못했다. 9월8일 전원위에서 안 위원장은 피진정기관 장으로서 제척사유가 인정돼 안건 심의 당시 이석했다.
안건을 상정한 사무처 조사총괄과는 사무총장-위원장 결재를 거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은 인용을, 인격권 침해 주장은 기각하는 내용을 1안으로 해 처리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경우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유출 결과는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에게 보안교육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다만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안 위원장이 피진정기관장으로서 이석할 경우, 인권위원의 문제적인 발언 공개를 개인정보 유출로 보는 데 찬성하는 위원 수가 과반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진정 당시에는 송두환 위원장 재임 기간이어서, 안창호 위원장이 이석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펼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은 이 안건 심의 자체가 난센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상 전 위원은 앞서 해당 표현과 관련해 “성소수자 혐오”라는 비판 내용을 전한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 기자들을 상대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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