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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하고 2025년 1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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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맘보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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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비용 상고가 기각됐다. 1심은 해당 표현에 대해 “남성 동성애자들 전반에 모욕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선 원고가 남성 동성애자에 대해 부정적 또는 비하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할 여지가 있다”며 “원고는 인권위원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나 권한에 비추어 이 사건 표현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판단했다. 한 남자가 화장실 앞을 서성인다. 대변기를 쓰는 사람이 있나 감시하며 수시로 칸을 열고 내부를 살핀다. 일명 ‘화장실 잠복근무’다. “최근 화장실 안에 노조 홍보 스티커가 많이 붙었거든요. 그걸 누가 붙였는지 보려고 하청 관리자들이 사람 나올 때마다 칸을 뒤지는 거예요. 최근엔 화장실 소변기가 보이는 각도에 시시티브이(CCTV)도 달았어요. 이거 인권침해 아닌가요?” 자동차 생산 기업인 ‘동희오토’의 하청 노동자 ㄱ씨가 말했다. ㄱ씨는 2026년 1월 한 달간 네 차례나 하청 사장과 면담했다. 하청 사장은 ㄱ씨가 민주노총 노조에 가입했다고 여겨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서운하다”거나 “뒤통수 쳤다”고 비난했다. ㄱ씨는 시말서를 쓴 뒤에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청업체에 민주노총이 생기면 사장들 다 집에 가야 하니까, 본인들 밥줄 끊길까봐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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