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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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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파기환송…"비밀 사용·누설, 별개범죄"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김씨 등은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 유진테크 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2024년 기소됐습니다.이들은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을 무단 반출한 뒤 중국에서 반도체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업비밀을 넘겨주고, 영업비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1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를 적용했습니다. 김씨는 징역 7년을, 공범 방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다만 공동정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이미 영업비밀 사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은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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